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5(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4][제31조의4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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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4][제31조의4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