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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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