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31조(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