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