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4(간사)
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1.24][제3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5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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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1.1.24][제3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5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