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4조의2신용보증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조자본금의 출자 제6조설립등기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8조이전등기 제9조변경등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7조진흥원의 업무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3조채권의 형식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0조채권원부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5조보고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제43조보증의 한도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제47조손해금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8조설립등기 등 제49조삭제 제50조위원의 자격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제56조삭제제4장 보칙
제57조업무의 위탁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제5장 벌칙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br>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br>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br>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제42조제3항 및 제4항)<br>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