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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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