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6 (Sale of Subrogated Claims, etc.)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In Article 35 of the Act,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 special purpose company under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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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