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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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