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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188개

함께 보기: 지방재정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경비의 부담
  3. 제3장 예산
  4. 제4장 결산
  5.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6.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7. 제6장 삭제 <2016.11.29>
  8. 제7장 지출
  9. 제8장 삭제 <2016.11.29>
  10. 제9장 채권과 채무
  11. 제10장 삭제 <2016.11.29>
  12. 제11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7조지방채의 종류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제9조삭제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6조납입 제17조증권의 발행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제25조공고방법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제30조의2삭제 제30조의3삭제 제30조의4삭제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7조삭제 제37조의2삭제 제37조의3삭제 제37조의4삭제 제37조의5삭제 제37조의6삭제 제37조의7삭제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제3장 예산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제42조예산의 편성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예산의 전용 제56조예산배정계획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결산

제59조삭제 제59조의2삭제 제59조의3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2조의2삭제 제62조의3삭제 제63조삭제 제63조의2삭제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제65조의2재정진단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66조삭제 제66조의2삭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6장 삭제 <2016.11.29>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4조의2삭제

제7장 지출

제85조예산의 재배정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89조의2삭제 제90조삭제 제90조의2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삭제 제101조삭제

제8장 삭제 <2016.11.29>

제102조삭제 제103조삭제 제103조의2삭제 제104조삭제 제105조삭제 제106조삭제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제109조적용제외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제111조납부의 고지 제112조독촉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제115조채권의 신고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제117조담보의 보전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제119조징수정지 제120조상계 등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129조화해 제130조면제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제10장 삭제 <2016.11.29>

제134조삭제 제135조삭제 제136조삭제 제137조삭제 제138조삭제 제139조삭제

제11장 보칙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삭제 제144조삭제 제145조삭제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