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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조(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6 (Payment)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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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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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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