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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