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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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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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