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시행규칙 제5조임용 시기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7조의5겸임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제2장 인사기관
제9조인사위원회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10조인사기록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신규임용방법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19조삭제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3절 시보임용
제22조시보공무원 제23조삭제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7조의2파견근무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27조의5인사교류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제28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제5장 승진임용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5삭제 제31조의6경력평정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37조삭제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38조의18질병휴직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제6장 신분보장
제39조삭제 제40조강임의 범위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제41조의2직위해제 제41조의3삭제제7장 임용시험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제43조삭제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제46조시험과목 제47조출제수준 제48조시험위원 등 제49조신체검사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50조의2삭제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조의6삭제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53조삭제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61조의2삭제 제62조시험의 공고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4조응시수수료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8장 고충처리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제67조보완 요구 제68조회피 및 기피 제69조고충심사절차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제71조증거 제출권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75조재심 제75조의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제76조준용규정제9장 보칙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관할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br>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시험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제도 등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며, 저소득층 분리 모집 응시자격을 정비하여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및 인사상 우대조치 규정(제7조의4, 제31조의2제7항 및 제33조제3항 신설, 제27조의5제1항)<br> 1) 관할 지역에 민간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거나 인사교류를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br> 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요건 완화(제17조제1항)<br> 종전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br> 다.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제도 개선(제21조의2제1항ㆍ제2항)<br> 종전에는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시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만 채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채용할 수 있도록 함.<br> 라. 저소득층 분리 모집 시험제도 개선(제42조제3항 및 제63조제3항)<br> 1)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일 때에 저소득층 분리 모집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급권자 자격 등의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를 유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br>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아동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분리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함.<br> 마.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등(제46조제1항, 제50조제3항ㆍ제5항 및 제50조의3제3항)<br> 2027년부터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험과목이 동일한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br> 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체 시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의무 규정(제49조제2항)<br>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마약류 검사를 하도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때에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