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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8][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6.1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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