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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30>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2021.11.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2021.11.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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