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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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