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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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장 임용시험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