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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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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장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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