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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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