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제6조관할의 변경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0조삭제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제22조접수장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4조각종 통지부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1조열람의 방법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관 통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6조첨부정보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53조등기완료통지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제2관 방문신청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제68조사용자등록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제75조토지분필등기 제76조토지분필등기 제77조토지분필등기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제79조토지합필등기 제80조토지합필등기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제84조토지멸실등기 제85조삭제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제88조대지권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제96조건물분할등기 제97조건물구분등기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제100조건물합병등기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제103조건물멸실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6조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8조말소회복등기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3조공동담보 제134조추가공동담보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39조신탁등기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제6관 가등기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제5장 이의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장 보칙
제165조인터넷등기소 제166조통지의 방법 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br>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br> ○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br>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7조)<br> ○ 법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2조제2항)<br>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2조)<br>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46조제6항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7항)<br> ○ 법 제29조제7호나목에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52조의2 신설)<br>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br> ○ 제6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신설)<br> ○ 전자신청에서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7조제2항 후단 신설)<br> ○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을 전자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br> ○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3 신설)<br> ○ 전자신청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실등기의 신청을 방지하고자 함(제67조의4 신설)<br>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경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함(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제69조제3항)<br>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지번, 지목 등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등기 또는 분필ㆍ합필등기 등을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도록 하여 구분건물의 오류 등기기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의2 신설)<br> ○ 법 제81조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주의사항의 내용 및 그 등기방법을 정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할 때에 주의사항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9조의4 및 제144조제3항 신설)<br> ○ 법 제101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하고, 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 관할을 정비함(제158조제2항 및 제159조제4항 신설, 제159조제2항 및 제3항)<br> ○ 법 제7조의2에서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범위와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의 처리 중 보정ㆍ취하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63조부터 제163조의6까지 신설)<br> ○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처리사건에 대한 통지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삭제하고, 관련 처리사건의 범위를 정하며,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함(제84조제4항 및 제5항,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3조제5항 및 제6항, 제136조제2항 삭제, 제163조의3 및 제163조의4 신설)<br> ○ 법 제7조의3에서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와 신청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상속ㆍ유증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의 뜻의 기록방법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는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64조부터 제164조의3까지 신설)<br> ○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165조 신설)<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