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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규칙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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