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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