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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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