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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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