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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부동산등기규칙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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