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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3관 전자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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