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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3. 등기명의인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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