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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4.11.29>

④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삭제한다. <신설 2024.11.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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