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기상청 소관
기상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제3장 관측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3삭제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삭제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특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제6장 삭제 <2023.10.24>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 제24조삭제제7장 삭제 <2014.1.21>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제8장 삭제 <2009.6.9>
제31조삭제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제11장 보칙
제36조기상현상 증명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삭제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제40조청문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42조손실보상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2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