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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기상청 소관

기상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3호 · 일부개정
조문
81개

함께 보기: 기상법 시행령 · 기상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관측
  4.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5. 제5장 예보 및 특보
  6. 제6장 삭제 <2023.10.24>
  7. 제7장 삭제 <2014.1.21>
  8. 제8장 삭제 <2009.6.9>
  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10.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3장 관측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3삭제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삭제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특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6장 삭제 <2023.10.24>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 제24조삭제

제7장 삭제 <2014.1.21>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8장 삭제 <2009.6.9>

제31조삭제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1장 보칙

제36조기상현상 증명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8조삭제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제40조청문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42조손실보상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