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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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