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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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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Weather Service Act, Article 13 (Forecasts of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Meteorological Impacts)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forecastsf포캐스츠 on안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phenomenaf퍼나머나 on안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iod피r리어드 or오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mpacts"임팩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castsf포캐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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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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