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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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