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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상법 › 제11장 보칙

기상법 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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