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기상법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기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