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제11조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제12조합의 절차 등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18조서류의 보관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제21조공단의 계속비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6조기금의 지출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제48조심사청구
제49조재심사청구
제50조연금 원부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제55조삭제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제57조서식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제59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