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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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