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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36220호 · 타법개정
조문
121개

함께 보기: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3.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4. 제4장 평생교육사
  5. 제5장 평생교육기관
  6. 제6장 문해교육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9조출연금의 관리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제14조의2평가인정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7조직무범위 제18조이수과정 제19조연수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의2실태조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학습비의 반환 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5조사업장의 범위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7조삭제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1조수업료 등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제63조재무ㆍ회계 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장 문해교육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76조의3지도ㆍ감독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