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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