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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