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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