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