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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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