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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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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문해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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