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듣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1. 명칭2. 목적3. 설치자4. 위치[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