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본조신설 2024.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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