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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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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6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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