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7조(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