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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4조(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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