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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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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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